■ 현재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의 경우
→ SOD는 효소 단백질이라 “영양성분”으로 직접 표기 불가하고, 대신 추출 원료명(예: “멜론추출물”, “보리새싹분말”) 등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기능성·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
“항산화 효소”나 “SOD 활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약품적 효능·효과 오인 우려가 있어서, 식품 광고 및 성분표에서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원료명’ + ‘부원료’ 로만 표기하고, 실제 효소명은 제품설명서나 연구자료에서만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리하면, 고시형 원료의 경우, 성분표에 ‘SOD’라고 직접 못 쓰는 이유는 제도·법적 규정과 원료 등록 문제 때문이에요. 보통은 **“SOD 함유 멜론추출물”**처럼 원재료 중심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 SOD로 표기하려면?
"고시형" 건기식이 아닌 "개별인정형" 건기식으로 전환 작업이 필요함.
※ 따라서 현재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SOD를 사철쑥 추출물로 표기 이유
1. 사철쑥추출물 표기의 이유:
- 일단 고시형으로 건강기능식품등록하여,
판매 진행 함.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별인정형을 추후 준비하여, 진행 계획.
- SOD 개별적인 효능에 대한 입증이후 식약처가 정한 "개별인정형" 등록이후에 표기가 진행 됩니다.(약 3년 소요)
- 혹은 별도로 의약품으로 출시 가능.
■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에만 사철쑥 추출물로 표기하는 대신
"국가공인 시험성적서"로 제품의 SOD의 함량을 표기하고 광고할수 있습니다.
2. 고농도 SOD를 함유하는 사철쑥 추출물 “원료”와 “부스터 완제품” 그리고 닥터에스오디 완제품, 리쏘드 화장품까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KTR 성적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제품 박스에 SOD표기하는 개별인정형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는 고기형 건깅식으로써, 대신 각 특허와 국가공인인증기관인 KTR성적서로 우리 제품에 고농도의 SOD가 함유되어있음을 성적서로 대체입증하고, 이를 광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규제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최선입니다.